기본 정보/특별분양권(철거주택)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복돌이-박 창 훈 2008. 2. 4. 10:34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이하 공급규칙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등의 규정에 의해 철거민에 대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거민이라"함은 도시계획사업·시민아파트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및 각종 재해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철거세입자 라 함은 철거민의 철거되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3. 세대주 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8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 세대주 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5. "재해주택"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주택을 말한다.

6. 임시이주용 주택이라 함은 철거민이 이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

7.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시 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해 철거민에 대하여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 라 한다)가 건립하는 국민주택 과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시와 특별공급이 협의된 주택으로 한다.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2. 시가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여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도록 통보한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철거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공고일) 또는 재해발생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자(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수령자는 제외)

4. 철거대상 시민아파트 소유자로서 주민자체개발 미참여자 또는 지구전체의 공원·녹지환원을 전제로 아파트철거에 동의한 자(이 경우 동의율은 80%이상이어야 한다)

5. 시민아파트내 무단개발주택(소재지 관할구청장이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중인 주택에 한한다)중 시의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1983년 4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주택의 소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제1항본문후단과 동일)의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에게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당해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①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

2. 시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3.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

제7조(공급주택 등)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무단개발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없다.

1. 협의보상에 응한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2.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자.

②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거민이 당해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철거세입자에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지역 내에 1인이 수개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소유 건물중 건물 전체가 수용 또는 확대보상에 의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제1항제1호의 주택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공급순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공급순위는 국민주택등 공급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의 우선순위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공급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여야한다.

1. 특별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인감증명서(국민주택청약용)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에 명단(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시개발공사로 통보하고, 특별공급신청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특별공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공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제1항의 공급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신청사항의 변경)

관할구청장에게 접수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사항을 변경(지구변경 또는 평형변경으로서 1회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 전일까지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그 신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결정)

① 관할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산조회결과 및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조건 등을 검토한후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한다.

② 관할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대상 국민주택등의 지구·평수·입주절차 등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주택을 결정한 경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입주주택결정 결과를 특별공급신청자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신청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대상자 결정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전산자료를 수시로 대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퇴거조치 등)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국민주택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민주택등에 입주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국민주택등의 수급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전망과 주택건설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③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매년말까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매월 특별공급 신청 및 공급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대상 자격의 제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다만,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임시이주용주택 지정·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 건립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국민주택등을 임시이주용주택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 이주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철거민으로서 협의보상에 응하고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중 임시이주용주택공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시민아파트(E급판정)에 거주하는 소유자

2. 공원·녹지환원을 전제로 아파트 철거에 동의한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

3.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4. 재해발생 또는 재해가 예상되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③ 임시이주용 주택의 거주기간은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지정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주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주택반환을 촉구한 후 퇴거조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주용주택이 공가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대한주택공사가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등에 대한 그 공급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1999.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한다.

부 칙 (199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