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59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는 공공사업 시행시 타 시·도와 달리「철거민 등」에 보상금 외에「아파트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 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투기수단화, 철거민의 아파트입주율 저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예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소유중심 이주대책(특별분양권)에서 거주중심 주거지원대책(이주정착금+무주택자 임대주택 제공)으로의 이주대책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칙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일부 신설 및 수정함.
- “특별공급”은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정의함.
- “철거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시행주체에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함.
- “재해주택”을「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주택으로 정함.
- “임시이주용주택”은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입주 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으로 정함.
-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으로 정함
나. 적용범위에 있어서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 당해지구에 이주대책용 주택이 있는 경우”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특별공급대상 주택의 범위를 에스에이치(SH)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재건축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라. 2007.4.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철거세입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재고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함.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12.31) 제5조와 일치되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인정 시점을 1982.4.8 이전에서 1989. 1.24 로 확대함.
바. 특별공급에서 제외대상을 변경함.
-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경우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사. 철거민에게 공급하던 주택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 공가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함.
아.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던 임대주택의 면적을 40제곱미터이하에서 50제곱미터이하로 상향 조정함.
자. 이 규칙개정안의 시행일을 200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기본 정보 > 특별분양권(철거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0) | 2008.02.04 |
---|---|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특별분양제도가 ‘08. 4. 18일부터 전면 개편 (0) | 2008.02.04 |
특별 분양권 폐지 (0) | 2008.02.04 |
[스크랩] 서울시 `아파트특별분양제도` 전면 개편 (0) | 2008.02.03 |
[스크랩] 서울시 `아파트특별분양제도` 전면 개편 (0) | 2008.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