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특별분양권(철거주택)

특별 분양권 폐지

복돌이-박 창 훈 2008. 2. 4. 10:27

특별분양권 폐지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지급했던 특별분양권(일명 딱지)이 40년만에 사라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나 공원,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특별 분양권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특별분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철거민들에세 특별 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시 철거민등에 개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4월18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 서울시와 철거민

간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강남을 1억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는 특별 분양 입주권 거랴광고가 무척많다.

불법이라 할 수 없으니 일반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여왔다.

어떤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의 책에서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며 소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민의 자산을 몇 몇 편법 거래자들 주머니로 가게 만들었던 좋지 �산 제도 방향이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특별분양 입주권 관련 편법적 거래의 부당함과 공이어 발생하게 될 대기자외 수량부속 현상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몇해전부터 꾸준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동안 편법의 온상이 되었던 특별 분양입주권의 거래관행을 차단하는 현명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미 몇 만명의 피해자가 서울 고솟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막을수 있는 조치임에 분명하다.

 

특별분양제도 왜 바뀌나?

서울시는 1968년 인구증가와 함께 무허자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000평방미터에 시민아파트 2,000가구를 건립하면서 특별공급제도를 도입, 올해까지 매년평균 1,000여명에게 특별공급을 해왔다.

이후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특별공급규칙에 의햐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시자ㅇ,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주택규모(전용85평방미터)이하 아파트 특별분양원을

나눠줬다.철거민은 지급받은 특별분양권으로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서SH공사가 건립하는 아파트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중 서울시와 특별공급이 협의된 아파트를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받을수 있었다.

허지만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헤제지역 외에 서울 내에서 신규 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한데다,

영세한 철거민들이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살집을 마련새 주려면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이번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철거민 주거대책 어떻게

이번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에게 특별 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주거용 건축믈의30%)

해당액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보상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이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면적이 4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6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

또 그동안 전용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받았던 세입자에게는 전용5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혜택을 늘렸다.다만 보상협의에 불응한 철거민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4월17일까지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시민아파트 철거민에게는 특별분양권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한다. 이에 내년 4월 17일까지 예상되는특별분양 대상자는

회현 시민아파트(352가구) 연희시범아파트(328가구)등 2842가구이며,택지개발 주택개발승인이 된 상암2

마천,세곡,우면2 등 9개 지구 3306가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이들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 에게는 9개 공급지구에 대해 일괄신청(1,2,3희망순위)을 받아 지구별 물량초과

시 추첨하고 낙첨자는 2,3순위 희망지구로 배정한다.

한편 특별 분양제도는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240가구)와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264가구)에 마지막으로 적용될 계획이다.두 아파트는 내년 4월17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계획인가,보상계획 공고까지 완료해

철거민들에게 특별 분양권을 제공할 예정.

또 서울시는 제도개편에 따른 쿠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10일부터 내년4월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이주태책 기준일은 올해 12월 10일로 공고.이날을 기준으로 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기존제도를 적용해 특별분양권이나 주거이전비(임대주택 특별공급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