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율
1. 일반재산세율 : 2%
2. 사치성 재산의 경우 : 10%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주택 등 해당 - 중과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 10%
* 취득세 납부시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2> 등록세율 : 등록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다름. (보통 0.2%~2% 적용)
1. 소유권의 취득 : 0.3~2% (땅이나 집을 살 경우 2%)
2. 소유권보존 : 0.8%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시 0.8%)
3. 소유권 이외 물건,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0.2%
4.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0.2%
* 등록세 납부시 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과.
[주택 취득시 세금- 개인 상호, 개인과 법인(분양권) 거래 동일 적용]
취 득 방 법 |
지방세(시.구.군청) |
국세(국세청) |
||
등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10% |
|
매매/교환 |
1.0% |
1.0% |
0.20% |
0.1% |
신 축 |
0.8% |
2.0% |
0.16% |
0.2% |
상 속 |
0.8% |
2.0% |
0.16% |
0.2% |
증 여 |
1.5% |
2.0% |
0.16% |
0.2% |
※ 감면 세율은 2009.12.31까지 한시 적용
■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감면 세율
- 취득세 50%감면(취득세율 2%->1%) - 등록세 50%감면(등록세율 2%->1%)
※ 농어촌특별세 적용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2%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1%x20%=0.2%),
등록세 감면세액의 20%(▷1%x20%=0.2%)를 과세하여 0.4%가 추가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 농특세(0.1%),
감면에 따른 추가 농특세(0.4%)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7%
취 득 방 법 |
등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10% |
|
신규 취득 |
1.0% |
2.0% |
0.2% |
0.2% |
2년이상 (자경) |
0.5% |
1.0% |
0.1% |
비과세 |
※ 부동산 등록세율
권리유형 |
등 기 원 인 |
물건 및 납세의무자 유형 |
과 세 표 준 |
세 율 | ||
소유권 |
유상취득 |
일반부동산 |
부동산가액 |
2% | ||
농 지 |
부동산가액 |
1% | ||||
무상취득 |
상 속 |
일반부동산 |
부동산가액 |
0.8% | ||
농 지 |
부동산가액 |
0.3% | ||||
기 타 |
비영리사업자 이외 |
부동산가액 |
1.5% | |||
비영리사업자 |
부동산가액 |
0.8% | ||||
보 존 |
토지 , 건물 |
부동산가액 |
0.8% | |||
공유물 , 합유물 , 총유물의 분할 |
부동산가액 |
0.3% | ||||
지상권 |
설정 및 이전 |
부동산가액 |
0.2% | |||
지역권 |
설정 및 이전 |
요역지가액 |
0.2% | |||
전세권 |
설정 및 이전 |
전세금액 |
0.2% | |||
저당권 |
설정 및 이전 |
채권금액 |
0.2% | |||
임차권 |
설정 및 이전 |
월임대차금액 |
0.2% |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채권금액 |
0.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
0.2% | ||||
기타 이외의 등기 (말소 , 지목변경 , 주소변경 등) |
매1건당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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