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복돌이-박 창 훈 2008. 1. 26. 01:32

<1> 취득세율
1. 일반재산세율 : 2%
2. 사치성 재산의 경우 : 10%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주택 등 해당 - 중과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 10%
* 취득세 납부시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2> 등록세율 : 등록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다름. (보통 0.2%~2% 적용)
1. 소유권의 취득 : 0.3~2% (땅이나 집을 살 경우 2%)
2. 소유권보존 : 0.8%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시 0.8%)
3. 소유권 이외 물건,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0.2%
4.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0.2%
* 등록세 납부시 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과.

[
주택 취득시 세금-  개인 상호, 개인과 법인(분양권) 거래 동일 적용]

취 득 방 법

지방세(시.구.군청)  

국세(국세청)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매매/교환

1.0%

1.0%

0.20%

0.1%

신 축

0.8%

2.0%

0.16%

0.2%

상 속

0.8%

2.0%

0.16%

0.2%

증 여

1.5%

2.0%

0.16%

0.2%

          ※ 감면 세율은 2009.12.31까지 한시 적용  


    ■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감면 세율

        - 취득세 50%감면(취득세율 2%->1%)    - 등록세 50%감면(등록세율 2%->1%)  

     ※ 농어촌특별세 적용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2%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1%x20%=0.2%),

                         등록세 감면세액의 20%(▷1%x20%=0.2%)를 과세하여 0.4%가 추가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 농특세(0.1%),

                         감면에 따른 추가 농특세(0.4%)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7%

     ■ 농지 취득시 적용 세율

         취 득 방 법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신규 취득

    1.0%

    2.0%

    0.2%

    0.2%

       2년이상 (자경)

    0.5%

    1.0%

    0.1%

    비과세


    ※ 부동산 등록세율

    권리유형

    등 기 원 인

    물건 및 납세의무자 유형

    과 세 표 준

    세    율

    소유권

    유상취득

    일반부동산

    부동산가액

    2%
     (주택 1.0%)

    농    지

    부동산가액

    1%

    무상취득

    상 속

    일반부동산

    부동산가액

    0.8%

    농    지

    부동산가액

    0.3%

    기 타

    비영리사업자 이외

    부동산가액

    1.5%

    비영리사업자

    부동산가액

    0.8%

    보  존

    토지 , 건물

    부동산가액

    0.8%

    공유물 , 합유물 , 총유물의 분할

    부동산가액

    0.3%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부동산가액

    0.2%

    지역권

    설정 및 이전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설정 및 이전

    전세금액

    0.2%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채권금액

    0.2%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월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채권금액

    0.2%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기타 이외의 등기 (말소 , 지목변경 , 주소변경 등)

    매1건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