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세대 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 대주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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