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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新 반값아파트 나온다(종합)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7. 21:41

올 하반기 新 반값아파트 나온다(종합)

 

절반 값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분양제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을 하나의 100% 지분으로 간주, 51%를 갖는 거주목적 실수요자와 49% 지분을 가진 지분 투자자로 나눠, 분양하는 제도다.

거주목적 실수요자는 주택 소유권, 매각권, 임차권을 갖는 대신,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투자자는 주택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만 전매 제한과 관계없이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투자자 지분은 전매 제한과 관계없이 유동화할 수 있다"며 "다만 지분을 증권화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문위원은 분양가 2억원의 수도권 17평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고, 실소유자는 나머지 1억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상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는 현금 5000만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을 추가로 한정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주택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미만)로 한정한다는 계획.

이 제도는 일종의 주택 분양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반값 아파트와 다르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은 '반값아파트'는 전체 공급 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 전문위원은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투자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 중 돈이 부족한 사람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연간 공급할 50만호(수도권 30만호) 주택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 전문위원은 "실제 주택 가격의 절반 값으로 집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반값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며 "상반기까지 입법화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