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중 / (4) 수원◆ 수원시는 재개발사업에 초보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재개발사업 경험이 없다.
그러나 최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발을 담갔다.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보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가 기본계획안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시한 곳만 무려 29곳에 이른다.
넓이로는 78만평이다.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장안구는 111-1구역부터 5구역까지 8만7835평, 권선구는 113-1구역부터 12구역까지 12곳 30만5571평, 팔달구는 115-1구역부터 12구역까지 12곳 39만1046평 등을 수원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잡았다.
111, 113, 115는 각각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행정구역 코드번호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 2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재건축이 2곳이며 나머지 3곳은 사업유형이 결정되지 않았다.
독특한 점은 29개 정비예정지구 사업 순서를 수원시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칫 일제히 재개발을 시작해 전세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염려가 이는 대목이다.
수원시는 그러나 "일제히 재개발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사업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오는 8월 25일부터는 조합설립인가 뒤에야 비로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시공사에서 자금 지원은 물론 재개발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수원시 실무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에서 재개발사업 목표 연도를 2010년으로 잡은 것은 도정법 조항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목표 연도를 맞추는 구역은 몇 곳 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러 구역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 또는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 입장이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마련해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구역지정 요청에 앞서 주민들의 대표기구격인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구역별로 재개발 순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별 사업 진행 속도는 주민들 손에 달려 있다.
수원시 실무 관계자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단합하느냐에 따라 구역별로 사업 진행 속도에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잘 단합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전문가는 "수원시 계획안을 보면 개별 구역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곳들이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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