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지분경매를 캐라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58
지분경매로 나왔더라도 지분모두가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가 있다. 이때 대박이 난다.

 
부천 4층 건물 낙찰받은 최찬호씨 경매에 부쳐진 땅이 구분되지 않고 지분형태인 경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처분하거나 형질변경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필요할 때 협의매수나 분할 청구 소송 등 을 통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지분 등기가 돼 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채무자 한 사람으 로 돼있는 땅은 지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낙찰자가 소유권 전체를 넘겨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찬호(45)씨는 대지가 지분으로 돼있다고 잘 못 판단한 투자자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바람에 5회나 유찰된 근린상가가 실제는 지분 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권 전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찰, 헐값에 건물을 마 련했다.
 
사업상 담보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던 崔씨가 이 근린상가를 찾아낸 것은 지난해 10월. 경매컨설팅회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의 건물이 아주 싼 값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지 3백18평, 연면적이 3백80평이었고 3백50평 규모의 부속주차장도 있었다. 무엇보다 감정가가 37억5천만원인데 무려 5회나 유찰돼 최저가가 12억3천만원으로 떨 어져 있어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현장답사 결과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고 부천역에서 멀지 않는 등 입지도 조건 이 괜찮은 편인데 유찰이 많이 된 게 이상했다. 법원 사건기록부를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부동산 목록상의 대지 표시 부분에 '318/1, 052' 라고 돼있어 1천52㎡중 3백18㎡의 지 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채무자인 A개발 외에 3명의 '개인 '이름으로 지분등 기까지 돼있었다. 하지만 崔씨는 더 알아본 결과 '318/1, 052' 라는 표시는 실제로는 '318평/1, 052㎡' 라는 의미로 땅 전체면적을 '평' 과 '㎡' 로 달리 표기한 것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등기부등본에 공동 소유자로 돼있는 개인 3명이 모두 A개발의 임원들로 명의만 빌 려주었을 뿐 실제 전체 땅의 소유자는 A개발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아냈다.
 
결국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선 崔씨는 6차 경매에 참여 해 15억8천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안전하게 낙찰하기 위해 최저가보다 3억5천만원이나 높게 써냈지만 그 가격에도 충분 히 남는다는 판단이었다.
 
취득세 등 세금과 기타 비용을 합쳐 1억3천만원이 들었고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7천 만원, 건물수리비용 1억5천만원 등 모두 19억3천만원이 들어갔다.
 
현재 1, 2층은 통신업체에 세를 놓아 6억원을 회수했고 지하층과 3, 4층도 임대를 완 료할 경우 5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崔씨는 실투자비 8억3천만원을 들여 최소한 35억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건 물을 확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