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으로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임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 내 현저 1-43호 현저동 일대 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된 주택에서 보상 기준일의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왔다.
민원인 박씨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청에 대해 서울 서대문구청은 박씨가 주택입주권을 받은바 있어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200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서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공급받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 인정 고시일의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3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주택 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게 되어있다.
고충위가 토지보상법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에 질의한 결과, 주택입주권 소지를 이유로 세입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주택입주권이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고충위는 서대문구청에 시정 권고를 전달했다.
한편, 고충위는 서대문구청 외에 구로구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규정)’를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로 확대 해석하여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위 단서규정의 확대해석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위 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 등 보상 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만,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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