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처벌'까지 전세사기 대책 총망라…'실효성' 지적도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정보부족' 임차인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선순위 관계·미납세금 정보 요청시 제공
'대항력 시기' 악용사기 예방위해 특약 명시
"가이드라인 제시해 임차인 경각심 커질듯"
"임대인 의무 있지만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예방-지원-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에 비해 정보가 취약한 임차인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따라 임대인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했지만 정작 처벌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에 있다고 보고,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을 처음 취급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인데 정보에 취약한 편"이라며 "매매나 전세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계약 전에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전세가율과 나쁜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를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 대해서도 적정 전세가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등 고전세가율 지역에 대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의도가 좋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 공시가 돼야만 임차인들이 권리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대항력 발생 전 매매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법무부와 법원,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확보돼야 하고, 권리 시점을 특정하기 힘든 문제, 금융기관이 대출을 축소하는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앞으로 법적인 또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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