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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송투자]부의 이전 증여세 절세 비법 [VOD]

복돌이-박 창 훈 2022. 7. 18. 08:13

[세종,오송투자]부의 이전 증여세 절세 비법 [VOD]

 

증여세 한푼도 안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법 | 증여세 절세 비법 | 부의 이전(with 이장원 세무사)

[리얼캐스트_한민숙 기자] [편집자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증여를 통해 세테크를 실현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한 부동산 증여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데요.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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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푼도 안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법 | 증여세 절세 비법 | 부의 이전(with 이장원 세무사)

 

[리얼캐스트_한민숙 기자] [편집자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증여를 통해 세테크를 실현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한 부동산 증여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데요. ‘부의 이전’의 저자이자 장원 세무사 대표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1. 10년 주기 증여 설계

증여재산가액은 10년치를 전부 다 합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자녀한테 증여한 모든 가액을 합산을 해서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요. 2천만원씩 두 번 그 다음에 성년이 되고 나서는 5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 30세까지 1억4천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2. 현금 vs 부동산 무엇이 유리할까?

두 번째로는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수증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증여자(부모)의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독립한 자녀에게 주택을 줌으로써 자녀가 비과세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3. 임대 수익 vs 시세 차익 어떤 부동산을 먼저?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주게 됐을 때 그러면 임대 수익이 높은 걸 줄 거냐 아니면 자산 가치가 성장할 것을 줄 거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가족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인해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매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제 막 독립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상가 같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4. 건물 vs 토지 우선 순위 정하자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증여재산가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우선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게 내지만 유동성을 많이 확보할 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헐 점이 토지의 가치는 해마다 점프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기준시가가 10%씩 상승하기 때문에 미래에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이 되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5. 단독주택 vs 아파트

단독주택은 대부분 유사 매매가 없습니다. 입지는 유사하더라도 사용 승인일과 형태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독주택은 기준시가가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시가 30억원의 단독주택 기준시가가 15억원이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팔면 괜찮겠죠.

 

그러나 아파트는 단지 내에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 적용돼 시가가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6. 최대 절세 효과를 위한 부담부증여

증여가액이 높을 경우 이걸 분산시키는 방법이 부담부증여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채무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경우 채무를 같이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3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14억원의 채무 또는 전세권설정 등이 있다면 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14억원에 대해서는 부모(증여자)가 양도세를 나머지 16억원에 대해서는 자녀(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자금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증여세를 혼자 내는 것보다는 1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증여세를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경우 14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 7. 절세를 위한 설계는 부동산 취득 전부터 

제가 경험한 부자 분들은 세금이라는 걸 후차적인 업무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가 분들은 취득 단계부터 사실 세무사와 상담을 합니다.

 

취득 단계에서 계약서를 쓸 때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도 계산합니다. 결국 세후에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이걸 보유할 때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하는데 취득하고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자산관리가 처음 시점부터는 엇나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신 후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산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