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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복돌이-박 창 훈 2021. 11. 12. 07:20

[법률S토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법률S토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 머니S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같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서 해당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모든 주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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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같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서 해당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할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1채만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1주택자라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오른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6억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 과세표준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6% 등 각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으로 한다. 이같이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율이 사실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 세액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공제한도가 최대 80%로 늘어났다.

 

만약 1세대1주택자가 고령의 나이로 장기간 보유했다면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인정돼 굳이 배우자와 명의를 분산할 필요가 없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일단 취득세가 발생한다. 또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도 발생한다. 1세대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1주택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주택을 장기로 보유한 고령의 개인이라면 과세기준선 상향, 고령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종부세는 인별 과세돼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것이 낮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각 또는 증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