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워치]시행사·시공사·신탁사·분양대행사...무슨차이?
총체적 진행 '시행사'
건설 관련 진행 '시공사'
건설자금 관리 '신탁사'
분양홍보 업무만 수행 '분양대행사'
지난 10월 분양한 청주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청약에서 1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청약열풍이 거세다.
청약과 관련한 분양광고를 보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평소 사용하지 않기에 생소한 단어들이다.
하지만 분양을 받기 전 시행사나 시공사가 신뢰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분양 과정은 물론 향후 발생 될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사
시행사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지칭하고 있다.
계약자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은 건물에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시행사의 몫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 역할이 나눠졌다.
△ 시공사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행사로부터 수주, 위탁, 발주받아 건축물을 설계, 토목 등 공사를 담당 및 진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표적인 회사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있다.
시공사는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건축 이외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시공사는 건설 외에는 분양 등 다른 분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시행사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신탁사
신탁사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입주까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건축 도중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 시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그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KB자산신탁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 분양대행사
분양할 때 시행사와 협력해 분양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분양과 관련된 마케팅 홍보활동을 전담한다.
즉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천정훈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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