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사전증여, 제대로 알고 절세 효과 누리자
과거에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이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젊은 30대도 갓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한도까지 증여하는 계획을 생각할 만큼 사전증여는 절세를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그렇다면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항상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
기본적으로 증여와 상속 모두 다음 세대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의미다. 재산을 생전에 이전하느냐 사망 시점에 이전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단 과세체계에 차이가 있어 증여세와 상속세의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한다.
증여는 여러 명의 가족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이 각각의 수증재산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상속은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세율 구간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와 상속에는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증여의 경우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평가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낮출 기회가 있다.
또 합산되는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1순위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는 사위, 며느리,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는 무조건 유리할까?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길 때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공제제도의 차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증여로 오히려 단순 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한다.
반면 상속공제는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기회가 있다.
따라서 공제금액만 비교할 땐 동일한 재산을 증여로 이전하는 것에 비해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상속인에게 증여 이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해 합산 과세 되는 경우 사전증여 된 재산금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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