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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로 1년간 청약 막혀"…가장 많은 청약 취소 사유 '기재오류'

복돌이-박 창 훈 2021. 5. 21. 07:15

"단순 실수로 1년간 청약 막혀"…가장 많은 청약 취소 사유 '기재오류'

 

[사진 = 연합뉴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기재오류로 취소된 것으

[사진 = 연합뉴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기재오류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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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년 비규제지역 6개월 청약 제한
양경숙 의원 부적격 취소 방지 골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기재오류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청약자 당첨자 109만9436건(2016년 28만8477건 2017년 18만2293건 2018년 20만102건 2019년 17만5943건 2020년 20만997건 2021년 4월기준 5만1634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택 청약은 '청약홈(인터넷)' 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진행되는데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청약접수 과정에서 청약 자격 복잡성 및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로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 유형별 현황 [자료 = 양경숙 의원실]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부적격당첨 취소 비율(최근 5년 기준)은 전체 당첨자의 10.2%인 11만255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로,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난 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경숙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밥 먹듯 바뀌는 청약제도


수시는 바뀌는 청약제도도 부적격 취소 증가에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만 청약제도가 열 차례 이상 바뀌면서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청약 전 청약제도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다. 다만,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크게 다른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가점이라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희박한 지역으로 갈려서다.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당첨에 유리하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애 최초, 3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탈북새터민, 탄광근로자, 편부모 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있다. 특별공급은 딱 한번에 청약할 수 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은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무주택여야 한다.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자는 청약가점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한다.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을 따져봤을 때 청약가점이 높으면 가점제로 지원하고, 반대로 청약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로 지원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당해지역 무주택자끼리 일정 비율에 한해 경쟁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어 유주택자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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