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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세금은 얼마?

복돌이-박 창 훈 2020. 11. 20. 09:14

[법률S토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세금은 얼마?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가 오는 12월 보상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지역 부동산의 소유주는 자신의 보상금이 얼마인지 또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부동산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면 세금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규정을 알고 있다면 세금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현금 보상 10% 감면 ▲채권 보상 15% ▲만기보유 특약 채권 보상 30%(만기 3년) 또는 40%(만기 5년 이상)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1년에 1억원이며 5년간 2억원이다.

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 양도대가를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4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은 보상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추후 대토보상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1년에 1억원이며 5년간 2억원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다. 자경농지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이용해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여야 하고 양도 인근 지역 또는 30㎞ 이내에 거주해야한다.

또 직접 경작해야 하며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복식장부 적용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에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이지만 감면의 한도는 1년에 1억원이며 5년에 2억원이다.

부동산 수용의 경우 일반양도와 다르게 복잡하다.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과 그 적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본인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보상가액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금의 계산도 중요하다.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