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칼럼

주택거래허가제 신중하자.

복돌이-박 창 훈 2020. 8. 26. 10:53

주택거래허가제 신중하자.

 

최근 3년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고,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일부지역도 상당 폭의 상승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도 전혀 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고, 경기도는 입김이 가다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는 건 오산이다.


충청과 세종. 부산. 대구 일부지역이 오르는 이유는 규제지역을 피해가는 투기나 투자세력들일 뿐이고, 실수요자의 거래가 있었다면 오히려 보호해줘야 할 처지다. 서울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적인 저금리로 투자성은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일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따라서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는 정부도 잡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데 이웃 경기도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묶는다는 방안은 상류지의 홍수를 막기 위해 아랫녘에다 제방을 쌓고 있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서울의 홍수를 경기도의 제방으로 막을 수 있을까?


경기도 시, 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내용을 보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등 31개 시. 군이 지정돼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지분 쪼개 팔기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31개 시. 군의 임야에 대해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는 점은 백번 이해를 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기도 부동산시장 위축의 염려도 고려하는 게 옳지 않을는지?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 팔기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강력규정을 두어 지금부터 단속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생각해보지 않고 31개 시군을 몰아서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 버리면 발전하는 수도권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요즘 수도권 각 시군이 서로 먼저 발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이 사실이다. 서울 인구가 해마다 약 6만 명씩 수도권으로 빠져 나오고 있음도 예삿일이 아니다. 수도권에도 좋은 집 싸게 지어 서울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지방 사람들이 살다가 서울로 가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는 신중을 기할 일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올랐다면 원인은 서울에 있다.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아랫마을에 둑을 쌓고 있음은 가슴 아픈 사람 발바닥에 연고 발라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모두 해제하던지, 일부만 해제하던지 방향을 바꿔보자.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도민 누구나 환영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마쳤다고 한다. 위 6명은 모두 집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4명은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집 있는 6명을 위해 집 없는 4명은 끝까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또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 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5%라고 하는데 60%속에는 기발한 방법으로 색깔을 바꿔 옷을 입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이걸 찾아내려다 선량한 35%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게 된다.


응답자의 68%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하나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도 잘 모르고 있다. 지정조건. 지정절차. 행위제한. 준수사항. 신고기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 제한이나 준법내용 등도 잘 모른다. 이 제도와 가장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도 모두들 모른다고만 하더라.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열풍이 거세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그 곳의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지금 토지시장은 잠을 자고 있고, 주택시장은 부분적으로 오르다 마는 형국에 있어 꼭 시행해야 할 처지도 아니다.


문제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호흡하는 대책이 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따로 놀게 되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번 경기도 시. 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별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불쑥 나온 정책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경기도에서 먼저 깃발을 든 것으로 보여 지기 ‘딱’맞다. 아무런 실적도 없이 자랑에만 그칠 우려가 있고, 전시행정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염려도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나 행위제한은 다시 한 번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

 

글쓴이 : 윤 정 웅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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