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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경기 남부·집값 9억원 이하도 '추가 규제' 거론

복돌이-박 창 훈 2020. 2. 20. 08:34

[2·20부동산대책] 경기 남부·집값 9억원 이하도 '추가 규제' 거론


월20일 정부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20일 오후 발표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두달 만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9억원 초과분만 20%로 줄이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풍선효과로 경기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상승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런 풍선효과를 막는 규제지역 확대가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최근 풍선효과를 나타난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뿐 아니라 안양 만안구, 군포 산본, 의왕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모두가 추가 규제지역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등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규제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수원 팔달·광교,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용성의 집값상승률은 각각 2.75%, 2.48%, 2.41%를 기록했다.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0.33%의 7~8배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면 지정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