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첫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예치금' 확인 필수
만34세까지 가입하는 '청년우대형'…3.3% 높은 이자도
#청약통장을 처음으로 가입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준다기에 바로 가입했다. 당시 '만능통장'이라 불리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통장 고객을 유치하던 시기였다. 이 덕분에 내 수중에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생겼다. 물론 이전에도 부모에게 받은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수년 전 내집마련을 하면서 '이제 필요없겠지' 하면서 과감하게 해지했던 터다.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전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으로 나뉘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하지만 2015년 9월1일부터 이들 청약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됐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했다.
누구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부른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저축을 해지할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고,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다.
9월3일 기준 이자는 연 1.8%(24개월)다. 이자를 받겠다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니 이자에 연연하진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24개월짜리 적금 상품이 1.8%~2%대 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나쁜 수준도 아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고객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에 꼭 챙기도록 하자.
민영주택 청약신청때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놓치고 정말 기다려온 청약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들이 꽤 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1500만원을 예치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이니 여유가 된다면 이만큼씩을 예치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인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엔 납입횟수도 중요하다.
2년간 꼬박꼬박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연체해 입금하는 경우 순위 발생이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최근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내집마련·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말 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이나 납입방법은 같다. 다만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8%로 청년우대형은 1.5%포인트를 더한 3.3%를 준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꽤 쏠쏠한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다만 가입 대상은 한정돼 있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돼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며 군복무를 2년 한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3년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내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3000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니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이 혜택을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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