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북부 5개 읍면 '성장유도' '일반관리'로 구분
성장유도구역 1.5㎢에서는 건축 허가 요건 완화
일반관리구역 93.4㎢는 난개발 막기 위해 규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조치원읍 등 세종시 북부 5개 읍·면 지역이 내년부터는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세종시는 '북부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을 최근 마련, 12월 5일까지 예정으로 5곳(시청 도시정책과, 조치원읍 및 전의·전동·소정·연서 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시는 "시청을 제외한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해당지역 관련 서류만 볼 수 있다"며 "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도시정책과(044-300-5251, 5252)나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난 10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가 끝난 이 결정안을 12월 중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내년초 고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난개발'을 막는 한편 신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전체 면적이 9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성장유도구역이 16곳 1.5㎢(1.6%), 일반관리구역은 나머지 93.4㎢(98.4%)다.
성장유도구역은 지역 중심지에 지정된다.
시는 이 구역을 △주거형 △상업유통형 △상업형으로 구분, 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과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로 미개발 지역에 지정되는 일반관리구역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 도축장,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연서(일부)· 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일부) 등 신도시에서 가까운 6개면 지역 53.9㎢의 경우 이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 전체(면적 465㎢)에서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 392㎢ 가운데 38%인 148.8㎢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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