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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혼자도 서러운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

복돌이-박 창 훈 2019. 11. 25. 08:35

[오!머니] 혼자도 서러운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1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2047년 832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매년 혼자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연말정산 세제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불만이 높다. 연말정산에선 가구원 수에 따라 세제혜택이 늘어 1인가구는 '싱글세'를 낸다는 표현이 생길 정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중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000여명이다.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321만9000여명으로 전년도의 300만명보다 7.3% 늘었다.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챙기려면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살펴보자.


◆아는 만큼 보이는 공제항목
 

먼저 올해 바뀌는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평소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지출습관을 갖자.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다.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시에도 별도 100만원 한도로 이용금액의 3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자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다. 또 근로자인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취업 전에 쓴 금액은 인정이 안되고 올해 퇴사자는 퇴사일자까지 쓴 금액만 공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본인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월세공제 최대 90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공제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연간 750만원 월세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도 감면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 감면한도는 150만원 

2012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취업 청년의 경우 10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는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2016년 1월1일 이후 취업 청년은 70%를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