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의 부동산톡] 전세금 떼일까봐 불안불안하시죠
며칠 전 동네 맘카페에 생애 처음 전세계약을 한 주부가 수억원의 전세금을 치르고 밤잠을 못이뤘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세계약을 해본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은행은 파산해도 정부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상환해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서울 기준 3700만원을 보호해준다.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수억원의 전세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세 공급과잉과 전셋값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하며 이런 불안을 더욱 키운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도 파산해 잠적하는 사고가 잇따라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전세금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수억원을 지키려면 수십만원을 지출하는 부담을 감수하는 게 최선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금 3억원 보장 보험료 2년간 '76만원'
2013년 출시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규모는 지난해 10월 8833건(1조8625억원)으로 2017년 1월 1718건(3727억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시 경매와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큰 만큼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사나 시중은행에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자격조건과 보험료다.
당초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갱신은 계약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계약 종료일 전 1개월 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서 신청기한을 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로 확대했다.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 지역 5억원 이하다.
보험료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낮다. 아파트 기준 '보증금액X보증료율(연 0.128%)X(보증일수÷365)' 공식을 이용해 산정한다. 보증금 신청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년간 보험료가 약 76만8000원이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결혼7년 이내 부부 ▲3자녀 이상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구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고 최대 할인율은 40%에 달한다.
최근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가입기간을 늘리면서 가입시기를 최대한 늦춰 보험료를 아끼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개한 최근 3년간 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현황을 보면 일찍 가입한 사람은 늦게 가입한 사람 대비 약 5배 많은 최대 32만원을 더 지불했다.
남은 전세기간과 건당 평균 보험료는 ▲6개월 이하 7만1672원 ▲6개월~1년 20만2252원 ▲1~2년 39만2051원 ▲2년 초과 36만2156원이다. 사고 시 보증금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1년 1억9000만원 ▲1~2년 2억1000만원 ▲2년 초과 2억원이다. 보증기간에 따라 보험료 차이에 많이 나는 반면 보증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이다.
적은 보험료만 내도 보증금액은 똑같다 보니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했다. 올 8월 기준 남은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지난해 대비 4.5배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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