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안목을 넓히면 돈이보인다
토지개발의 노하우 임야개간
개발행위의 차선책 개간행위
몇일 날씨가 가을분위기를 만들더니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는지 차량이동시 에어컨을 켜야할 정도네요~
연일 조국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하루빨리 바로잡아 민생을 살펴줘야 할때라 여겨집니다.
조금은 소강상태인 세종시 토지시장의 분위기는 미래에대한 비젼으로 장기보유 토지를
찾는분들이 종종있는데 이럴때 일수록 조금은 멀리보고 차분하게 선택하는게 현명할거라 생각듭니다.
오늘은 토지에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한패턴으로 개간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려고 합니다.
개발행위는 들어봤어도 개간행위는 처음듣는 분들이 많을건데 쉽게 애기해서
우리가 옛날에 산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든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법에서 정하는 개간행위라 할 수있습니다.
개발행위는 임야를 개발하는데 논이나 밭이아닌 주택,창고,공장들을 건축하기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행위를 하는것이고
개간행위는 임야를 개발하여 논이나 밭으로 변경시켜 농사를 짖기 위함입니다.
개간행위는 개발행위가 안돼는 토지를 1차적으로 개간하였다가 추후에
개발행위로 변경하여 택지로 조성하기위한 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개발행위로 직접하지 않고 개간행위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임야를 개발할려면 경사도,입목도 등 허가를 득하기에 여러 장애물이 있는데
가장 알기쉬운게 경사도(임야의 기울기)가 세종시에선 17.5도 빡세다 보니
'기본 정보 > 세종 뉴스및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토지]10.1부동산대책 주요내용 (0) | 2019.10.02 |
---|---|
행복청,세종테크밸리 땅 6개 필지 2만7천여㎡ 공급 (0) | 2019.10.01 |
`난개발 방지`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으로 확대 (0) | 2019.09.27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 여야 합의에 달렸다 (0) | 2019.09.25 |
두 달간 이어지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미래 (0) | 201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