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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으로 확대

복돌이-박 창 훈 2019. 9. 27. 08:31

`난개발 방지`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으로 확대


소정·전의·전동면 등 115㎢…주민설명회 등 거쳐 12월 시행



세종시는 26일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둘러싼 주변 지역 난개발을 막으려고 수립한 '성장관리 방안'을 소정면 등 북부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소정·전의·전동면 일원 94.8㎢, 조치원읍·연서면 일부 20㎢가량이다.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16년 8월부터 신도심 주변인 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면 등 6개면 53.9㎢에 성장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편법으로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취락지역이나 중점경관 관리구역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신도심 주변 지역 개발 행위는 2017년 945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반면 2016∼2017년 개발행위가 전의면 54.5%, 전동면 8.2%, 소정면 21.4% 증가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북부지역을 성장유도 구역과 일반관리 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 지역 중심지인 성장유도 구역은 주거형·상업유통형·상업형으로 구분해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주로 미개발지역인 일반관리 구역은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춘 채 개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밀집지역 인근 공장·도축장·고물상·묘지 관련 시설 등 설치는 제한된다.

시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12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두희 시 도시정책과장은 "개발과 정비, 규제와 관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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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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