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 허가 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펼쳐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 23일 시민 위한 능동적 행정 서비스 주문
건축 허가 시 관 주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의원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태환 의원은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아,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적극적인 건축 허가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실제 세종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세종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편들이 읍․면 지역에는 많이 있을 것을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의원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태환 의원은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아,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적극적인 건축 허가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실제 세종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세종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편들이 읍․면 지역에는 많이 있을 것을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땅가게 부동산 홈페이지
'기본 정보 > 세종 뉴스및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 금남면 3천828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0) | 2019.05.30 |
---|---|
세종시 상가 옥석 가리기… 배후수요가 ‘답’ (0) | 2019.05.30 |
[집코노미]세종시 '동시분양'…시세차익 1억 이상 기대 (0) | 2019.05.27 |
오송 바이오헬스 '이번엔 다르려나' 기대감 (0) | 2019.05.24 |
[세종시 토지]청주의 미운오리새끼 오송이 백조로 변신한다. (0)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