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 상생발전 위한 도시계획,12년만에 새로 짠다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19일 열린 국무회의서 통과돼
행복청·4개 시도, 20억 들여 광역도시계획 용역 5월 발주
신도시~조치원 15.7㎞ 구간 BRT 운행 계획 하반기 수립
[충북일보=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와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도시를 포함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12년만에 다시 수립된다.
또 BRT(간선급행버스) 중심의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사업도 본격화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과 '행복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20억 원 들여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용역 발주
4월 1일부터 시행될 시행령과 직제는 작년 12월 31일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던 행복도시권(세종 신도시 및 인근지역)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넘어가면서,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정원이 2명 늘어난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북)는 우선 5월부터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달 중 행복청과 4개 시·도가 협약을 맺은 뒤 행복청이 6억 원, 각 시·도가 3억 5천만 원 등 모두 20억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권역안에 있는 각 도시의 기능 조정, 광역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6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세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전략·지침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다"며 "그 동안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뀐 점을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정부(행복청)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행복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
충청권이 상생(윈윈)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월부터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교통 등 분야 별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김진숙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가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분야 별로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역에는 올 하반기에 통합 환승시설 설치
광역도시계획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은 교통망이다.
현재 세종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주 오송역 △대전 반석역 △대전역 등 3개 광역교통축에서 운행되고 있는 BRT가 202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개 축으로 늘어난다.
우선 오송역 축은 청주국제공항, 반석역 축은 유성복합터미널까지 각각 연장된다.
또 △신도시~조치원~KTX천안아산역 △신도시~공주터미널~KTX공주역 △신도시~청주터미널 노선에는 BRT가 새로 운행된다.
이 가운데 천안아산역 노선은 1단계로 신도시~조치원 구간(연장 15.7㎞) 계획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립된다. 오송역에는 올 하반기에 BRT와 열차·일반시내버스 등을 갈아탈 수 있는 통합 환승시설이 설치된다.
신도시와 인근 주요 지역 사이에는 광역도로 18개 노선(총연장 118㎞)이 신설 또는 확장되고 있다.
신도시~반석역,신도시~오송역 등 6개 노선(총연장 67㎞)은 개통됐고, 10개 노선(총연장 36㎞)은 설계나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 노선(총연장 15㎞)은 계획이 세워진 단계다.
이 가운데 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연장 5㎞)는 오는 5월 착공된다.
또 연장 4.7㎞의 오송~청주공항(옥산면 신촌리) 연결도로가 12월 개통되면, 신도시∼청주공항 간 차량 통행 소요시간이 50분에서 40분으로 10분 단축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그 동안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광역권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뤄질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3차 변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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