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행장 통합이전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가 토지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에서 각각 500㎡, 1000㎡를 초과하는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일대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이전사업 주변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를 포함해 총 42.71㎢로 늘었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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