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세종시 축산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연동면 응암리,부강면 산수리 일부지역 가축사육 가능지역으로 풀려.
세종시의 외곽에 위치한 부강면 산수리와 연동면 응암리 일부지역에 축사건축이 가능지역으로 풀리면서 해당지역에 축사 건축허가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긴장을 하고있다.
해당지역은 세종시의 읍,면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때도 주민들간의 슬기로운 단합으로 청정마을로 남아 세종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소,말,젓소 가능지역)으로 풀리면서 산수리의 경우 발빠르게 이미 두곳이 허가가 났으며 신청이 접수된곳도 3곳이나 되는등 청정지역이 자칫 축산단지로 전락할 상태에 이르고있다.
이에 화가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축사 건립이 허용되면서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자 세종시청과 농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민원 제기와 함께 시청을 방문하여 이춘희 시장 면담을 신청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특히, 마을과 인접한 곳에 8백여평 규모의 축사가 준공단계에 들어갔고 허가가 난 곳과 신청한 축사가 5,6곳에 달해 대책 마련과 함께 저지 운동을 펼쳐 무공해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준기 산수리 축사저지 대책위원장은 “산수리가 축사 건축 전부제한구역에서 어떻게 일부제한구역(소,말,젓소 가능)으로 풀렸는지 모르겠다” 며 “전에는 축사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번 조례 개정이후 허가가 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산수리에 기업을 하는 이모씨는 “축사가 한둘 씩 들어서면 여름에는 당연히 악취와 함께 모기, 파리 등이 들끓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 며 “주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에 앞 장 설 것”이라했으며 부강면 산수리와 더불어 축사 가능지역으로 풀린 이웃마을인 연동면 응암리 주민들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수리 주민들과 연대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현재 축사 건립 제한 강화 조례를 만들고 있다” 며 “세종시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 입장에 세종시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기본 정보 > 세종 뉴스및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역 1005번 신설’ 세종시 버스노선 대대적 개편 (0) | 2018.07.13 |
---|---|
공주~청주고속도로 오는 2030년 완공 (0) | 2018.07.12 |
세종시 읍.면지역 3곳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 (0) | 2018.07.06 |
세종시,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3곳 제안 (0) | 2018.07.05 |
충청권광역철도 오정역 신설 확정… 내년 착공 2024년 개통 목표 (0) | 201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