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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개헌안에 수도 관련 조항이 법률위임 방식으로 포함되면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수도 조항 신설 이유를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률로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수도를 만들 의무는 국회에서 생긴다"고 언급했다. 즉, 수도는 법률로 위임한다는 한 줄만 넣고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양상이다.
물론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한껏 기대감을 품게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상기시켜 보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의 수도는 세종시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행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실적 방법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위한 충청권의 일치된 목소리와 공조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함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를 대비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위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 상황에서는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본원, 그리고 청와대 이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체적 수도 조항을 담은 법률이 제정·개정돼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안의 성격상 입법은 국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개헌안이 통과되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광화문 일대로의 청와대 이전은 유보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 경우 서울에 상징적인 제1청와대와 제1국회를 두고, 세종에는 실질적인 제2청와대와 제2국회를 설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지역 정가 인사는 “대통령 개헌안은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울은 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분리될 수 있게 된다”며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 만큼 행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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