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추진 예정지 주변 3년간 개발 금지
세종시,금남면 20만여㎡ 고시 위해 주민의견 수렴
"난개발 방지 대책일 뿐 역 신설 여부와 별개 사안"
이해찬 의원 공약 이후 현장서 어린이집 등 신축 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마련, 공람 공고를 했다.
대상지는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이 신설을 추진 중인 KTX 세종역의 예정지 및 인근인 금남면 발산·용포리 일대 167필지 20만6천466㎡(6만2천565평)다. 이 지역에서 건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땅 주인이나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말부터 3년간 건물신축 등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3년 범위에서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세종시는 "해당 지역은 KTX 세종역 입지 예상 등으로 개발 압력이 증가돼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도시계획위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중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올 연말부터 오는 2020년말까지 3년간 개발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에 따르면 제한 행위는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두기(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그러나 공고일 이전까지 허가(신청 접수분 포함)된 개발 행위나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大修繕·건축물 주요 구조부 수선이나 변경), 용도변경, 개축(改築), 재축(再築) 등은 허용된다.
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 건축물 설치 등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지번(地番) 등 공람 토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담당(☎044-300-5263)이나 금남면사무소에서 확인한 뒤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공시가격 기준 땅값 14년 사이 15.3배 올라
대부분 논(농림지역)인 이 지역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1㎞ 떨어져 있다. 호남고속철도 기준으로 남쪽 공주역까지 27㎞,북쪽 오송역까지는 17㎞ 거리다.
바로 오른쪽에는 국도1호선, 왼쪽 2㎞ 지점에는 당진영덕고속도로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지난다. 이곳은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2004년 8월 '신행정수도(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을 확정 발표한 뒤부터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개발 제한 예정지역 중심인 '발산리 252'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당 가격이 2003년에는 9천700 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엔 1만7천400 원, 3년 후인 2006년에는 5배인 4만8천500 원으로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은 14년 전의 15.3배인 14만8천 원이다. 특히 이해찬 의원이 2016년 총선 당시 'KTX세종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뒤에는 인근에 각종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실제 기자가 지난 21일 아침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음이 심한 철도 바로 옆에서도 4층짜리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등 각종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개발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KTX세종역을 설치할지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 이상의 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충남·북과 호남 지역 등이 반발하는 세종역 신설은 정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B/C(비용 대비 편익)가 0.59에 불과, 경제성(1보다 높아야 있음)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지난 5월 나왔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측은 역 신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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