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 사세요"…시프트 입주권 노린 주택매입 주의보
‘로또 임대’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철거 예정 주택 매입을 권유하는 기획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에 한해 공급되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평균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프트 일반공급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져 대상이 들기 어렵다.
이 틈을 노리고 시프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철거 예정 주택 매입을 알선하는 중개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시프트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철거 예정 주택을 샀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프트 입주권을 기대하고 철거 예정 주택을 취득했지만,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중개업체, 철거 예정 주택에 프리미엄 붙여 팔아 수수료 취득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장기전세 특별공급’이라고 입력하면 중개업체들이 올린 호객 글이 1000건 넘게 뜬다. ‘장기전세 특별공급’을 카페명으로 내세운 포털 카페도 30곳이 넘는다.
서울시에서 수용 예정인 지역의 빌라를 사들여 1~2년 놔두면 수용과 동시에 시프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나온다는 것이 이들 중개업체의 설명이다. 시프트 일반공급과 달리 주택 소유자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선을 넘어도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철거민 대상으로 나오는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라고 중개업체들은 강조했다.
조선비즈 취재결과 중개업체들은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빌라를 선매입 한 후 여기에 웃돈을 얹어 다시 수요자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알선하고 있었다. 중개업체들이 매물로 들고 있는 철거예정 주택의 호가는 주변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정도 비싼 편. 중개업자들은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중개업자들이 받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철거예정 주택은 면적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지만, 보통 1억3000만~1억5000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가 수용하는 지역 철거민에게 보상차원으로 시프트를 특별공급한다. 철거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시프트, 40㎡ 미만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시프트를 제공한다.
◆ 입주권 못 받아도 피해는 투자자 몫
문제는 서울시가 수용할 지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샀더라도 경우에 따라 시프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 매입 시점을 살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시프트 특별공급 대상자의 철거 예정 주택 소유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주민공고열람일’로 앞당겼다. 사업 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직전까지 시프트 입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철거 예정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이 기간을 줄인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매입자의 몫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시프트 입주가 무산됐다고 해서 투자금을 환급해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임대기간이나 자격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 철거 예정 주택 매입을 통해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며 “다만 살고 싶은 지역과 동떨어진 곳에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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