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0여명 적발…과태료 230억 부과
다운계약 339건, 업계약 214건 등 빈번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거래를 3884건 적발해 6809명에게 총 227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339건(699명)에 달했다.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업계약)한 사례도 214건(412명)이었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요소를 허위 신고한 사례는 238건(472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109건(174명)으로 집계됐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9건(65명)이었으며, 거짓 실거리 신고를 조장 및 방조한 사례도 34건(5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기존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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