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11.3대책의 진실
세종시 청약시장 과연 얼어붙을 것인가?
온나라가 무당의 수렴청정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어제 11월 3일 결국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적인 과제이기에
이번 대책 발표에선 빠져나가겠거니 했는데 착각이었네요~
금년 5월부터 시작한 검찰의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국세청의 다운계약서 추징까지 한햇동안 규제 일색이었는데
11.3규제정책까지 세종시는 숨쉴틈이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네요~
어쨋거나 이번 대책이 과열되는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질서가 잡혀가고 실수요자들의 시장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1.전매제한의 연장으로 세종시는 1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로 늘어났고
2.1순위 청약제도의 제한인데 이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네요
첫째는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었고
세대전원이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네요
둘째는 집이 두채 이상인 세대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3.세종시에서 아파트에 당첨된자는 앞으로 1~5년동안 당첨될 수 없다.
세종시는 85㎡초과 청약시(3년)85㎡미만 청약시(1년)입니다.
4.중도금 대출보증여건 강화로 계약금 5%~10%로 상향되었고
그밖에 2순위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세종시는 무의미하고...
1순위 청약을 당해와 기타지역으로 날짜를 분리해서 청약키로 하느건
세종시로선 1순위 경쟁률의 거품을 빼는거라 여겨집니다.
전매제한 규제 날짜는 어제 발표일 11월3일 이후 분양공고 부터 시작하고
1순위 규제 및 재당첨 제한 부분은 법령개정후 입주자 모집공고 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분양권 시장은 어디로 튈까요?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
그동안은 1년전매라 일부에서 불법으로 거래가 조금씩 된것 같은데
앞으론 3년 가까이 기다려야 명의이전이 되는데
이기간을 기다리면서 까지 살사람은 없을것 같고
세종시의 분양열기를 볼때 그러면 풍선은 기분양권과 기존 아파트로
관심이 돌아가 당분간은 기존의 분양권 가격이 폭등할거라는 예감이...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론 세종시의 분양권 시장도 주춤거리고
분양권 하나로 명맥을 유지하는 행복청내의 중개업소는
살인적인 임대료를 감당못해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세종시의 개발에도 악영향이???
이 부분은 제발 필자의 기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쨋건 급변하는 세종시의 부동산시장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필자 또한 더욱 더 연구하여 회원님들께
열씨미 전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1.3대책의 궁금증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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