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도시 주변 6개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
대상지역은 연기면,연동면,부강면,금남면,장군면,연서면 등 6개면으로
위 행정구역에서 빠진 리단위 지역은 행복도시에 편입된 지역이며
연서면에서 빠진 고복리,쌍류리,용암리지역은 해당 법규정을 찾아보기로...
도로개설의 주체는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규모 2,500㎡이상 산지개발,다가구,다중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기숙사 건축시 단지내 도로폭은 6미터로 개설한다.
마을도로를 통해 개설시 3미터 도로폭을 해당사업지까지 양쪽 1.5미터씩 확장.
단 자연취락지구내 도로폭은 4미터로 양측 1미터씩 개설
성장관리방안에서 별도로 정한 환경오염 우려 용도는
주거밀집지로부터 500미터, 국,지,시,지방도로 부터 100미터내 입지불가.
다음 사항의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일정부분 상향할 수 있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개정 중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이상,7/10이하로 한다.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절토시 수직높이 15미터 이하 성토시 수직높이 10미터 이하(보전관리 10,5미터 이하)
옹벽높이가 지상부 3미터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3미터마다 1.5미터 소단(2단 초과금지)
상단쪽은 비탈면 처리 기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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