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시리즈- (4)지구단위 계획
읍면지역 17곳 257만9천㎡ 지구단위계획 추가,체계적 개발
내판, 도계, 연기, 봉암, 노장, 소정 등 면지역도 아파트 건립 가능
금남면 녹지 2만3천여㎡ 1종 일반주거지로 변경,재산가치 급상승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처음 재정비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최근 확정·고시됐다.
이 계획은 시 전체 행정구역(총면적 465㎢) 중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392㎢)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충북일보는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1)총괄 및 조치원 도시지역 (2)부강·금남·전의 도시지역 (3)비도시지역 (4)지구단위계획 등 4회로 나눠 소개한다.
◇읍면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대거 추가 지정,체계적 개발
세종 신도시는 전 지역(73㎢)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주택 등 개별 시설물까지 앞으로 10년간 예상될 지역 변화상을 감안, 평면 및 입체적 계획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진다. 반면 같은 세종시라도 나머지 읍면지역(392㎢)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모두 53개 지구 1천119만2천290㎡(약 11.2 ㎢)에 불과하다.
조치원읍과 3개 면(부강,금남,전의) 중심지역 등 도시지역이 28개 지구 724만6천199㎡, 나머지 비도시지역이 25개 지구 394만6천91㎡다. 이로 인해 원룸 신축등으로 인한 이른바 '난개발'이 성행,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도시 경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비로 인해 17개 지구 257만9천㎡(약 2.6㎢)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읍면지역 전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는 총 70곳 1천377만1천㎡(약 13.8㎢)로 늘어난다.
◇금남면 녹지 2만3천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추가 지정이다.
특히 세종시내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돼 있는 금남면에서는 자연·보존 녹지가 무더기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보전녹지 1만398㎡,자연녹지 1만3천151㎡ 등 총 2만3천여㎡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등 이들 토지의 재산 가치는 크게 높아진다.
연동면과 장군면 소재지에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수립됐다. 이번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도로 116곳, 공원·녹지 41곳, 주차장 16곳, 광장 4곳 등),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및 용도 변경 등이다.
강성규 세종시 도시과장은 "조치원읍 등 4개 읍면 기존 도시지역은 물론 내판, 도계, 연기, 봉암, 노장, 소정 등 6개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 이에 따라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개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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