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잔치에서 전국구로 변신하는 세종시 분양권시장
차세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목표로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선택했던 세종시 아파트 분양조건인
당해지역(세종시 2년거주) 조건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탄생을 하게 된다.
세종시에 첫마을이 들어서기 전 세종시의 청약조건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당해지역 거주자라 칭했으며 2013년말 행복도시 3
생활권 청약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2년 거주자(전입신고)를 당해조건으로 정했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들에겐 특별분양이라는 조건으로
세종시 분양권중 일정부분 특혜분양을 하였으며 세종시로 이전해오는 많은 공무원들은
세종시 주변의 청약대기자 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렇게 특혜를 받은 분양권은 입주대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으로
거래가 되었으며 여기에 일부 무등록 증개업자들이 가세하면서
세종시 분양권 시장은 불법거래 즉 혼탁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세종시의 분양조건은 분양 후 1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되는데도 전국의 내로라 하는 떳다방들이 가세하여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집해 해당아파트의 프리미엄 가격대를 사전에 야시장을 통해 형성하였으며 여기서 형성된
거품 낀 프리미엄이 소비자 가격이되 불법으로 거래되곤 하였다.
이렇게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불법이 성행하자 검찰은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집중단속을 시작하였으며 세종시 분양권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사정바람이 불면서 세종시 분양권제도(당해지역)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 주민인 그들만의 잔치를 수정하고자 세종시 당해제도가 드디어 행정예고로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행정중심 복합청이 발표를
하였는데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 생각한다.변경된 조건을 들여다보면
기존 세종시 2년거주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00% 특혜를 주었던 당해지역 조건이
세종시 거주 1년이상 50%,세종시 1년미만 거주 및 전국대상 50%로 변경하여
세종시외 지역에 많은부분 할애를 하였다.
여지껏 세종시 청약제도는 당해지역 청약자들에게 100% 우선권을 주면서
기타지역 주민들은 같은 1순위조건인데도 당해지역에서 미달되기만 기다리는 웃지못할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져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제라도 전국적인 조건으로 변경되 세종시
외지역 특히 대전,청주를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영일색이다.
이렇게 바뀐 세종시의 청약제도는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전국의 많은
청약자들이 몰려들 것이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또 한번 광풍이 몰아치는 투기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를 해보며 제발 이번 청약제도의 변경이
세종시 발전에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미래의 수도권을 향해가는 세종시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가
이슈가 되면서 사정기관의 특별단속이 시작되고 국민들로부터 세종시가
전국적인 투기장이 된 것처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세종지부를 중심으로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를 퇴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자발적으로
지역중개업소들을 계도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정화운동을 벌이면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필자도 어려운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환골탈퇴 하여 건전한 분양권 시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글쓴이 송우(柗優) 박 창 훈
자료 제공 : 세종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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