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권 주택대출 '보신' 성향…주택시장 경색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지침을 지난 2월부터 도권에 적용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금융당국, 은행권의 유연한 심사 유도 권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태도 강화기조 완화 필요"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내달 2일부터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시행되는 주택대출 규제 강화(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로 인해 주택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대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은행의 대출태도는 강경하다. 대출거부와 보류 또는 조건부 승인, 심사 지연 등으로 제2금융권·지방은행의 대출이 불가피해지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매월 발표하는 주택매매거래동향지수값이 지난해 말 62.4에서 1월 61.1, 2월 59.2로 계속 하락했다. 통상 겨울철 비수기가 되면 지수값이 감소하고 1월이 되면 서서히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 주택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 12월 47까지 하락했던 지수는 2014년 1월 49.9, 2월에 50.8로 상승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 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2분기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부문 대출태도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주택부문에 대한 대출태도가 급격히 강화됐다. 가계주택자금은 지난해 3분기 6에서 4분기 마이너스 13으로 떨어졌으며 1분기엔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 대출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거나 채무자에게 불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대출수요는 지난해 3분기까지는 유지됐지만 4분기에는 대출규제가 인식되면서 수요도 줄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6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단대출 거부를 당한 건설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7조3000억원(4만7000가구) 규모의 중도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거부됐다.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외환·농협·신한)과 지방은행, 제2금융권 등이 이미 분양한 사업장의 대출을 거부한 곳은 총 11개 사업장, 대출규모는 2조1734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1만3476가구의 계약자들이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을 안게 됐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만 적용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으로까지 확대돼서다. 여심심사 강화의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중은행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대출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은 가계신용의 3.6% 규모로 연체율이 2011년 이후 최저치인 0.53%를 기록하고 있다"며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 금리 격차에 따른 추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면서 규제할 만한 대상은 아니기에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기조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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