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에서 토지개발 하기 쉬워진다
시의회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처리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시내에서 토지를 개발할 때 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3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을 보면 우선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이 아닌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삭제됐다. 또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경사도 산정 기준이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 맞춰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 경사도'로 바뀌었다.
김원식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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