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재부, 27일 제도·정책 변화 담은 책자 배포
2016년 새해엔 '비과세 만능통장'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절세 혜택이 있는 해외주식 전용펀드가 동시에 선을 보인다.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더 내고, 덜 받기’로 한 공무원 연금개혁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도·정책 변화를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책자의 내용 중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추렸다.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기예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하반기쯤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저신용자에게도 중(中) 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결제·송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하나의 계좌에 예ㆍ적금상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 시중에 나온다.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5년간 납입한 뒤 계좌 내에서 거둔 이익(투자 손실을 제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눈여겨봐야 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60% 이상 담은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ㆍ평가 차익과 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 가입 시한은 2017년 말까지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관리는 강화된다. 업무용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인 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넘을 때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 늘고, 규제 완화 잇따라
부모를 봉양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부모와 동거하는 무주택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각종 규제 완화도 잇따른다. 3월부터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학교 경계선에서 50m 이내는 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고,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늘어나는 레포츠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보전 산지내 숲 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도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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