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뉴스

LTV·DTI 규제완화 종료…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복돌이-박 창 훈 2015. 12. 9. 17:37

LTV·DTI 규제완화 종료…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에는 부동산 투자 환경이 올해와는 달라진다. 먼저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7월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투자여건 변화 등을 월별로 총 정리해 본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 세제 변화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올해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됐었다.
 
또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전용 60~85㎡ 이하)도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5월에는 행복주택이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 내년 5월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 
 
LTV·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내야 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를 내야 한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내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내는 식이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1/2해서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낸다.
 
내년 12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함에 따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자료 : 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