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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상한 70%로 높아진다

복돌이-박 창 훈 2015. 11. 16. 09:11

아파트 중도금 상한 70%로 높아진다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을때 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을 경우 중도금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을 개선했다. 기존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최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었으나 앞으로는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연구.의료기관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받게 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도 제정 돼 이날 함께 시행한다.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3년간 전국적으로 산단 내에 약 5만3000가구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된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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