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주변 51.44km², 개발 행위 규제 강화
난개발 방지 위해 내년 3월쯤 '성장관리지역' 지정
연기, 금남, 장군 등 6개 면 계획·생산관리 지역 대상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 51.44km²(약 1천559만평)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르면 내년 3월쯤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될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될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자체 부담으로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과 달리,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달 20일 시작한 지역 순회 성장관리지역 설정 관련 주민 설명회를 오는 10일 연동면,11일 장군면을 끝으로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성장관리지역 지정 대상지는 신도시 주변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의 계획 및 생산관리 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현재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으나 성장관리지역이 정해지면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는 물론 성장관리지역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고 말했다.
성장관리지역에서는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 계획 및 환경·경관계획 등이 수립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도로 폭이 6~10m가 돼야 허가가 가능해진다. 또 쪼개기 식으로 여러 차례 개발을 할 때에는 전체를 합산,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산림을 훼손할 때에는 6부 능선 이하와 내부 도로 경사율이 14%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 지정 대상지에서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단독주택 812건,다다구주택(원룸) 308건,근린생활시설 410건 등 2천468건의 각종 개발 행위 허가가 나면서 환경 훼손 등 난개발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시는 △주민공람(12월) △시의회 의견 청취(2016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년 2월)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성장관리방안을 확정 고시, 개발행위 허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강성규 세종시 도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훼손 문제 등이 해소돼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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