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씨 말랐다"…경매시장 연립·단독주택 낙찰 전쟁
반년새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 절반 수준 급감
풍선효과로 연립·다세대 등 낙찰가율 80% 훌쩍 넘겨
1억원대 투룸 연립·다세대와 2층 짜리 단독 인기 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입찰 법정 안을 가득 채운 200여 명의 시선이 한 다세대주택 입찰 결과에 쏠렸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이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12.1㎡에 불과하고 유찰없이 첫 경매된 신건인데도 무려 21명이 입찰표를 써냈다. 이 집은 감정가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다.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불과 200m 떨어진 역세권인데도 감정가가 7400만원에 불과했고, 좁은 면적인데도 방과 주방이 분리된 ‘1.5룸' 구조에 발코니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경매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물건이 크게 줄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연립·다세대나 단독주택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이 물건은 신혼부부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라 실수요자까지 가세해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1억대 연립·다세대주택 ‘입도선매' 경쟁 치열
올해 들어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법원 경매로 넘겨지는 아파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건이 많은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으로 경매 수요가 옮겨기면서 이들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경매 낙찰가율은 각각 83.5%, 78.5%로 전달 대비 7.2%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낙찰가율은 94.2%에서 92.6%로 1.6%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물건의 급격한 감소세와 연관이 있다. 이달 서울·수도권에서 경매 진행된 아파트는 770건으로 반년 전인 4월(1321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달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진행 건수는 각각 1052건, 220건으로 4월(1539건·287건) 대비 7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연립·다세대는 아파트보다 경매 진행 건수가 40% 가까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대거 입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방이 2개인 서울·수도권의 1억원대 연립·다가구주택에는 십여명씩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달 21일 인천지법에서 한번 유찰 후 경매에 나온 인천 서구 당하동의 전용 37.7㎡짜리 다세대주택은 17명이 응찰, 감정가(1억 600만원)보다 비싼 1억 72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20일 경매에 부쳐진 서대문구 홍제동의 전용 38.34㎡짜리 다세대주택(유찰 1회)는 12명이 경쟁해 감정가(1억 4500만원)를 넘어선 1억 5109만원에 낙찰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로 입찰 대상을 바꾼 수요가 많아 연말까지는 낙찰가율 80% 선이 유지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거주·임대 모두 가능한 2층 짜리 인기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가려 인기가 시들했던 단독주택도 2층 짜리 물건을 중심으로 활발히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고 거주와 임대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이달 19일 입찰된 강동구 고덕동 2층 단독주택(연면적 315.63㎡)은 15명이 응찰해 감정가(8억 5958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높은 8억 8537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1·2층 모두 전용 93.96㎡(옛 36~37평) 규모라 실거주와 임대 목적을 모두 충족한다.
가격도 인근 ‘고덕아이파크 1차' 전용 115㎡짜리 아파트값(8억 2000만원 선)과 비슷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찰 신청을 받은 종로구 신영동의 연면적 95.86㎡짜리 2층 단독주택(1회 유찰)도 7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2억 6924만원)에 근접한 2억 651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주택은 1층(전용 47.53㎡)에 주인 세대가 살면서 2층(전용 36.33㎡)과 전용 12㎡짜리 단칸방 등을 세 놓을 수 있다. 감정가도 인근 동익아파트 전용 84㎡형 시세(3억 2000만원 안팎)보다 저렴하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연립·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고 집값 감가가 빠른 탓에 적정 입찰가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독주택은 향후 재건축 등을 고려해 일조권과 용적률, 인접 도로 폭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2015/10/27 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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