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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대책] '집주인 리모델링' 13년 이상 임대해야 추가 수익 발생

복돌이-박 창 훈 2015. 9. 2. 22:22

[9.2대책] '집주인 리모델링' 13년 이상 임대해야 추가 수익 발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 모형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과 관련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물건이 귀한 가운데 최장 20년의 임대기간과 독거노인, 대학생 등 1인가구에 한해 임대를 놓을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집주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빠져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05년에 317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달했다. 올해는 약 506만가구(27.1%), 2035년에는 762만가구(34.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독거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0.6%인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19만500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14.9%, 독거노인의 RIR(연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은 일반가구의 2배 수준인 40%에 육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하고, 방법의 하나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연 1.5%로 저렴하게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할 수 있다. 임대관리는 매달 임대료의 7%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LH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LH를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한 것이다. 의무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개축하면 집주인이 사용할 1∼2가구를 빼고 임대주택 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저소득층에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집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효과,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등 1거 3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 사업에 참여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있는 시가 4억8000만원 수준의 단독주택(전용면적 85㎡)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집주인이 공사비 1억92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 다가구주택으로 개축, 6가구를 20년간 임대하면 임대료를 시세(40만원)의 70%(28만원)만 받아도 월 54만원의 수익이 났다.

이는 세금과 융자상환금, LH에 내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매월 임대수익의 7%)를 제외한 것이다.

또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매월 6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12년간 임대했을 때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자율이어서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 한 채만 가진 장년층의 경우 낮은 주택을 싼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면 연금형식으로 매월 수십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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