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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복돌이-박 창 훈 2015. 8. 12. 22:54

광복절 임시공휴일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모든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특히 15일 나가는 차량의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 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잠시 정차하고 나서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고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해당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지난해 추석 당일(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수준에 준해 갓길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35억원 등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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