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취득세 요율표
이 달 2일 9.10대책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면제를 각각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부동산태인이 취재했다.
먼저 1주택자 중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정 취득세율 4%에서 75% 감면된 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를 8억원에 낙찰받았다면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1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
불황기에 이 같은 부담 경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어 1주택자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50%가 감면된 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된 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1주택자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된다.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의 1/3을 추징한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9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이전에 주택등기를 마쳤다면 잔금을 이후에 정산해도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은 취득일을 등기이전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3일에 등기를 이전하거나 잔금을 납부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취득세 감면은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토지, 근린상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함께 개정된 양도세 면제 방안은 경매시장에선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매물건은 사업주체와의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세 면제와 무관하다.
(출처:부동산태인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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