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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장상황 따라 '탄력운영'

복돌이-박 창 훈 2012. 9. 12. 07:28

분양가 상한제 시장상황 따라 '탄력운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집값 급등지역 등에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지난 5.10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지역 및 우려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집값 급등 및 우려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대상 지역은 실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도 함께 풀리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처럼 투기과열지구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계속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주택법 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서미숙 [sms@yna.co.kr] 2012/09/11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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