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車 가전 개소세 인하
취득세 절반 감면ㆍ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 인하
올해 4.6조-내년 1.3조 재정지원 효과
정부가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발표한 8조5000억원 수준의 1차 재정보강대책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해 2조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리화를 통해 1조5000억원, 주택 취득세 50% 감면을 통해 7000억원 등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취득후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 후 5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는 절반으로 감면한다.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 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은 0.5~1%포인트 인하한다.
또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용량가전의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해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와 2000cc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인하한다. 세금인하 효과는 아반떼 1.6의 경우 32만5000원, 쏘나타 2.0은 48만원, 그랜저 2.4는 57만3000원,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29만원 등이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약 10% 정도 내려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조정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급여 지급시부터 즉시 적용되며 9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때는 올해 1~8월에 이미 초과 징수된 세금을 차감한다.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5000억원의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0%)으로 하반기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예산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의 연말 목표를 지난해 76.1%에서 77.7%로 1.6%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은 올해부터 법정기한(9월30일)보다 2주 빠른 9월13일에 지급하고 내년에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3.4% 인상,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긴급 고용안정 지원 확대,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확충 등에 총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선투자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로 각각 1000억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고로부터 4000억원을 일시 차입해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금과 공기업의 지출소요를 발굴해 각각 188억원,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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