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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복구에 가입된 보험 100% 활용하기

복돌이-박 창 훈 2012. 8. 31. 09:37

태풍 피해복구에 가입된 보험 100% 활용하기

 

 

 
태풍 볼라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후 복구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 보험 협회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 신속지급,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지원 등 구호활동과 침수지역 대체점포 운영 등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온 힘을 다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지원대책 측면에서는,보험금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번거로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 증빙서류들을 행정기관 확인과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직접 재해 피해자를 방문하여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험회사 가입물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처리(추정보험금의 50%이내) 합니다.
 
또한 재해피해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피해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6개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이 미뤄진 '대출원리금'은 유예 종료일로부터 분할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구호활동 측면 에서는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 생수, 라면, 통조림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구 및 의류 세척․건조, 집안정리 등을 위한 인력 지원도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차량이 침수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지역을 지나던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역에 있는 점포가 침수되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점포를 대체점포로 지정하여 사고접수, 보험금 청구 및 수납, 대출업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수재민 금융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금융애로신고센터」(현재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에 상담 전용전화(Hot-line)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용중)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태풍피해 금융애로 신고센터 운영 개요>

  ◦ 설치장소 :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 운영시간 : 09:00 ~ 18:00
  ◦ 이용방법 : 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전화번호 : (02) 3145 - 8695~6 또는 국번 없이 1332
  ◦ 상담내용 : 
    - 수해주민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융지원 안내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및 접수
    - 수해피해 관련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