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맞바꾸자" 교환매매 주의보
경기도 평촌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한 달 전 자신이 갖고 있던 서울 강남 근린상가와 모 중개업자가 소유한 충남에 있는 토지의 교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교환매매는 상가와 토지 혹은 아파트와 빌라 등 물건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쪽의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차액만큼 현금이 오간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3~4개월 전부터 가게를 내놨지만 찾는 사람이 없자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고민 끝에 교환매매를 결정한 것.
그런데, 최근 A씨는 자신이 팔았던 상가가 같은 건물 옆 상가와 함께 리모델링돼 재분양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분양가격도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30% 정도 비쌌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상가를 너무 낮게, 그리고 교환대상이 됐던 토지의 가격은 너무 높게 책정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한 A씨만 손해를 본 셈이다.
◆교환매매, 적정 가격 산정이 핵심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교환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교환매매는 교환을 원하는 매도인들 사이에 중개업자가 개입해 계약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스스로 물건을 소유한 중개업자가 일반인과 직접 교환매매하거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입수한 매매 정보를 바탕으로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해 교환매매를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교환매매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주고 받는 만큼 교환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김부철 부동산써브 상담위원은 “아파트나 빌라 등 거래가 많은 부동산은 시세 파악이 쉽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거래가 드물어 일반인이 가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인이 교환매매를 하려면 현장 답사가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힘도 빌리는 게 좋다.
◆토지, 개발 가능한지 따져야
교환매매의 단골손님은 토지다. 그런데, 토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해당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토지의 용도 구분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이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관리지역이라면 개발이 가능해 거래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농림지역·보존 산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가급적 교환매매를 피해야 한다. 이진우 소나무부동산연구소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교환매매가 늘어나게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계약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입주대란에도 벽산건설 `함박웃음` (0) | 2010.06.15 |
---|---|
[스크랩] 영종하늘 주상복합용지 `반값`에 공급 (0) | 2010.06.10 |
[스크랩] [임대사업-원룸주택]부동산 침체기 대학 원룸사업 `쏠쏠` (0) | 2010.06.03 |
[스크랩] 인천 서창2지구 보금자리 2천134세대 공급 (0) | 2010.06.03 |
[스크랩] 인천 구월지구 보금자리주택 4분기 사전예약 (0) | 2010.06.03 |